학교폭력/소년범죄 조력 업무분야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년범죄」 란 만19세 미만의 소년들이 저지른 형사범죄를 뜻하며 각 행위자들의 나이 및 범행정도에 따라 처벌방법과 절차, 처벌수위 등이 구분됩니다.
「소년범죄」 란 만19세 미만의 소년들이 저지른 형사범죄를 뜻하며 각 행위자들의 나이 및 범행정도에 따라 처벌방법과 절차, 처벌수위 등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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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 예훼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 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성폭력’이란?
A.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는 물론 음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 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모두 ‘성폭력’입니다. 특히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보여주는 행위나 음란한 농담과 은유적인 표현도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따돌림’이란?
A.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가상공간인 사이버(cyber)상에서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특정 학생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등 방법으로 집단적 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Q.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사이버폭력’이란?
A.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ᆞ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
✔️ 최근 학교폭력의 상당수는 ‘사이버폭력’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함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의 형태가 초성으로 이루어진 대화나 욕설이 담긴 경우가 많아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나 성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의 정의 해석과 함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1) 학교폭력 피해 신고 또는 인지
2) 신고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교육(지원)청 보고 등
3) 조사관 배정 및 사안 조사
4) 학교 전담기구 심의(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5) 학교폭 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6) 조치결정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초기 사실확인을 한 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줍니 다. 그 후 학교폭력 조사관에 의해 사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조사관은 사안조사를 하면서 관련 학생(피·가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보(피 해학생 확인서, 가해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등)하고 관련 객관적 자료 를 수집하여 조사한 후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혹 ‘이미 작성한 확인서’는 잘못 쓴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물어보십니다.
‘이미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사안 조사가 끝나기 전에 사실관 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건 초기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가 실체관 계에 가장 부합하고, ‘이후 작성된 확인서’의 경우 보호자 등 외부에 의해 오염되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작성한 확인서’가 중요합니다.[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
✔️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작성 및 제출 전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그래야 관련 학생에게 필요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충실히 수집 및 제출할 수 있을것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자가 정해지면 피·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주소지로 심의위 원회 회의 일자, 시간, 장소, 학교폭력 사안 개요 등을 적은 ‘참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참석 안내에 포함되는 사안개요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주장한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참석안내문에는 담당 장학사 내지 주무관의 연락처와 이메일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학폭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원회 회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개회 및 사안보고
2) 피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4) 학교폭력 여부 심의
5)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
학폭 심의 방식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학폭 심의위원은 사실관계 파악 및 합당한 징계를 위해 피해·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당 해 사안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거나, 요청 사항이나 참고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진술합니다. 또한 당일 추가로 제출할 자료 가 있는 경우 심의 참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심의 당일에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다면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을 권합니다. -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 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학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그 후 해당조치로 인해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해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 신고 초기 단계, 증거의 수집 및 제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불복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불복절차이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 외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불복절차입니다.
✔ 행정심판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 행정소송
1)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2)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3) 심판기관 : 행정법원✔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위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
1) 학교폭력 형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행정적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학교폭력 분야뿐 아니라 형사전문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이어도 만 10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소년원 입소까지도 가능하므로 사안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폭력 민사
요즘 애들 싸움은 애들 싸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① 치료비, 빼앗기거나 손괴된 물건에 대한 금전적 가치 등 재산상 손해
②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주체는
①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교사의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럼에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어 서로 예민한 쟁점일 수 밖에 없습니다.[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
✔️ 학교폭력 사안과 연결된 형사/민사 사건도 형사전문, 15년차 다양한 경력을 겸비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소년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범죄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촉법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우범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하안 연령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재판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