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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파생 형사사건 Q&A
가사파생 형사사건 마스터 박은주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 형사사건과 가사, 민사사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가사, 민사사건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범죄로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개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은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내지 상간소송에서의 피고가 원고로부터 형사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반소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무상 반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최근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불법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뿐만 아니라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나아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무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가 된 적이 있었지요. 결론적으로 체내에 남아 있는 가해자의 DNA가 없어도, CCTV가 없어도, 증인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
    2)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3)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는지, 그 외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합의서에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빠른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합의를 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인이 대행해준다 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측에서 준비한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합의서 제출시 피해자 본인확인서류가 들어가는데 가해자측에서 그것을 악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확인 서류는 피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면서 직접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서 문구에 2차 피해 예방 조항을 위약벌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사실상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주며 불필요한 서류나 무리한 요구, 심지어는 사실관계 진술 번복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리 차단 또는 조율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 법원에 증언하러 가면 꼭 가해자를 만나게 되나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차폐막 설치나 화상증언, 피고인 퇴정 등을 통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을 차단합니다. 미리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법원 증인지원실에 요청하여 관련 사항을 요청하면 됩니다.
  •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형사사건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찾아낼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범죄혐의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를 다수 보아왔습니다.
    가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가볍게 또는 쉽게 여기고 있다가 추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수사단계, 공판단계로 나누어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선임 범위에 관하여 변호사와 조율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비용 걱정을 하지 마시고

    2곳 이상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너무 낮은 선임비용, 너무 높은 선임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 합의금은 적정금액은?
    결론적으로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의사 및 의지, 범죄 수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경제적인 자력과
    사회적인 지위, 사건의 조기종결 목적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과정에서는 형사사건 경험치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에서 예상되는 판결금 등을
    미리 예상하고 쌍방 당사자의 합의실익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피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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