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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마스터 정예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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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범죄 Q&A
학교폭력 소년범죄 마스터 정예린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 반드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받으면 어떨 때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제1호, 제2호, 제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으로 처음 1번은 기재가 유보됩니다.
    그러나 ① 가해학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학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위 유보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제4호~제9호는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 잘못한 게 없는데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다고 조치가 나와 억울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조치를 이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치 이행을 멈춰도 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조치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복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이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고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범죄유형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사건에서 발생하는 다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토바이, 퀵보드 운전 관련 - 절도, 무면허, 음주운전, 신분증위조, 인명피해
    ② 인터넷 사이트 통한 도박 - 불법도박, 절도, 강요
    ③ 마트에서 주류, 담배 구입, 차량 빌릴기 위해 신분증 위조 및 사용 등
    ④ 성범죄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보냄, 카메라등 이용 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⑤ 기타 일반 형사범죄
  • 소년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합의금은 적정금액은?
    결론적으로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의사 및 의지, 범죄 수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경제적인 자력과
    사회적인 지위, 사건의 조기종결 목적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과정에서는 형사사건 경험치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에서 예상되는 판결금 등을
    미리 예상하고 쌍방 당사자의 합의실익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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