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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조력 업무분야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처럼 신체접촉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인식되는 전통적 의미의 성범죄도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성폭력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범죄 유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폭행
(강간, 준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딥페이크
연인간 범죄
성희롱
아동학대
  • 강간은 일반인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성범죄라고 인식되는 범죄로서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 내부로 결합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범죄의 발생일시,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심신상실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이 성립하는 폭행 협박의 정도, 준강간에서의 블랙아웃(심신상실) 판례 등 쟁점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등 사건의 개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조력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될 경우 양형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 법적 용어로 성추행은 강제추행이며, 이는 사람이 강제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이 단순한 범죄라기 생각하기 쉬우나 단순히 악수를 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얼굴을 만지거나,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툭 치는 행동도 추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추행이라고 보는지 등 일반 상식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는 쟁점이 많습니다.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휴대폰은 항상 소지가 가능하기에 쉽게, 별 생각없이 타인의 신체나 성행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를 합성하여 유포하는 경우 중한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휴대폰으로 음란한 문자나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메라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형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점점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음란 문자를 1회성으로 보내는지 여러번 보내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남녀간 연인사이 또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사범죄는 그 범위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데이트폭력은 물리적인 폭행, 감정적 폭력, 성폭력, 가족 및 친구를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행동·외모 등을 통제하는 행동, 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성관계 또는 신체 노출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리벤지포르노 범죄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 성희롱은 형사 처벌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많이 신고하는 추세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었던 체벌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는 이르지 않는 성희롱이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폭언이나 욕설이나 강압적 훈육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과
    대응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피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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