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처럼 신체접촉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인식되는 전통적 의미의 성범죄도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성폭력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범죄 유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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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부부간 또는 상대방 부모(가족)사이의 물리적인 폭행, 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폭행 내지 학대가 있는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초기 빠른 증거확보 및 가정폭력 고소, 아동학대 고소 등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주거를 분리하는
절차를 시작으로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억울하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이혼소송 절차 및 결과에서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만남에서의 예상치 못한 폭행 및 상해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 뿐만 아니라 상간소송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정황은 대부분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간 통화녹음, 위치정보(타임라인) 등으로 확인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는 반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상대배우자를 정통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편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로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고 형사처벌만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 및 증거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별거 중인인 부부 중 일방이 기존 거주지에 상대방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또는 상대방 근무지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의 경우
범죄 여부가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알맞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상간소송의 경우 상간의 피해자가 상간자의 거주지나 근무지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주거침입 내지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이때에는 폭행(상해) 내지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처벌여부 및 수위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거나 소송과정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인 폭언이나 욕설, 나아가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서도 그 정황이 확인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경우 가해자는 이혼 위자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한편, 상간소송의 경우 상간 피해자가 상간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자주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상간자를 찾아가 각서(합의서)등의 문서 작성을 요구함에 있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는 경우 협박 등과 더불어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그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스토킹 고소 및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외도 수집과정에서의 미행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여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더불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전화, 문자)하는 행위를 두고 협박과 더불어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외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의 근무지 등에 찾아가 공공연히 외도와 관련된 사실을 발설하는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자신의 SNS 나 인터넷 오픈 사이트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피해정도가 커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가족간 경제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혼소송 전후한 부부간
절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영유아인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를 데리고 나간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볼 수는 없고 부모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