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글 계정 몰래 봤다가 유죄?! 대법원 판결의 전말 |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
[미리보기]
판례 소개
위법이 된 사항
1심,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최근 주호민씨 자녀 특수교사 항소심 재판에서, 수업시간 중 몰래녹음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처럼 당사자의 증거 수집 및 제출, 잘못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오히려 형사소송 당할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에서도 증거, 아무렇게나 모으면 역풍 맞습니다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라면 몰래 사진을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동의 없이 접속해 사진을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1·2심은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론 차이가 생긴 걸까요?
구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는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디지털 증거 수집 방식이 잘못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정, 카카오톡,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해도 '침입'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 하나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