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도중 나체를 녹화하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 카촬 무죄되는 경우들 | 성범죄형사전문 김민정변호사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파고들고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하는데요.
영상통화 화면은 신체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 영상’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체 직접 촬영’이 될까요?
판례상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성적 부위가 부각되거나 옷 안쪽이 찍히면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개장소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모습, 부각 없는 상체 촬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