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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고등학생이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1. 무면허 적발과 교통사고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중 고등학생 자녀가 보행자와 충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탔다는 문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이라도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대상이며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하면 승차정원 초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고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라면 단순 무면허 적발 사건과 달리 실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상태였다는 사실과 별개로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보도와 자전거도로 중 어디를 주행했는지, 충돌 직전 속도와 진행 방향은 어땠는지, 피해자가 나타난 시점에 제동이나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사고 직후 CCTV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녀의 설명만 듣고 사고 경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 당시 자녀의 나이와 면허 유무, 사고 장소, 진행 방향, 보행자의 이동 경로, 동승자 유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충돌 직전 몇 초의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행자를 언제 발견했는지, 발견한 뒤 속도를 줄였는지, 보행자가 어느 방향에서 진입했는지, 충돌 지점이 보도인지 차도인지 등을 영상과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친구의 진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미리 말을 맞추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해서 진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되는 잘못을 억지로 부인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 사실은 명확하더라도 사고 발생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이동 경로나 충돌 직전 상황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에서 과속이나 보도주행 등 자녀에게 불리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고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준비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것은 불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피해자 합의와 소년사건 준비는 별개입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치료와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이나 사고와 관련된 모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법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미성년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휴업손해와 위자료, 후유장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사고 책임을 두고 감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되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 경과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자녀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수사 이후 사건 내용과 처리 과정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며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확인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 피해 회복, 다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이용하지 않기 위한 보호자의 관리계획,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건은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고 특정범죄가중법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전치 7주 사고 3호 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고 당시 자녀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보행자와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이어서 보호자는 소년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자녀와 면담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충돌 순간까지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CCTV와 당시 함께 이동했던 친구의 진술도 검토해 전동킥보드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가 나타난 시점, 충돌 직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사고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사고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다시는 자녀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도록 이동수단 이용을 관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건 이후 생활태도 등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한편 CCTV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무면허 운전 사실과 주의의무 위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도로로 진입한 과정 등 충돌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제시해 사고 경위 전체가 재판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고 내용과 자녀의 반성, 피해 회복 과정, 보호자의 지도계획과 교화 가능성 등을 살펴 소년법상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사건은 단순 적발과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 유무 → 사고 장소와 주행 경로 → CCTV·블랙박스 → 충돌 경위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피해 회복 →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의 사고라면 무조건 미성년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소년원에 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고 내용과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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