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자녀가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 현장에서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이 똑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먹이나 발로 피해학생을 폭행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이동을 막은 경우, 다른 학생의 폭행을 부추긴 경우처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접 때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폭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피해학생을 현장으로 불러내는 데 관여했는지, 실제 폭행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돕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단체채팅방, SNS 대화,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녀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친구들과 말을 맞추면 더 불리할까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친한 친구 여러 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서로 연락하면서 누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의논하거나 사건을 축소해서 설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CCTV, 휴대전화 영상, 단체채팅방과 SNS 대화, 주변 학생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친구들의 설명에 맞추기보다 자녀가 직접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폭행했다면 확인되는 행위까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위치와 행동, 다른 학생과의 대화, 말리려 했던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집단폭행 사건이 모두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 당시 자녀의 정확한 나이와 적용되는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뿐 아니라 피해학생이 다쳤다면 상해 여부를 살펴야 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성인과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수사 이후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년재판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생활과 보호자의 지도 상황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접근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나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4. 폭행 가담 오해를 CCTV로 소명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때문에 자녀 역시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자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피해학생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 자녀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렸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당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폭행이 시작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학생이나 다른 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CCTV도 확보해 자녀의 진술과 비교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함께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과 뒤엉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정도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무조건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설명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것과 실제 폭행에 가담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 가운데 자녀의 실제 행동과 맞지 않는 부분은 CCTV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은 여러 학생이 동시에 연루되기 때문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같이 폭행했다는 판단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전 단체채팅방 → 현장에 가게 된 경위 → 폭행 전후 위치와 행동 →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여부 → CCTV·촬영영상 → 다른 학생의 진술 → 사건 이후 대화를 연결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평소 학교생활이나 반성자료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혐의 자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가담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실제 관여 정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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