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빠른 상담
02-584-1222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없음

판결문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

02-584-1222

[학폭위 조치 없음]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어도 처분받지 않는 경우와 판단 기준

1. 신고됐다고 바로 가해학생은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 없음을 알아보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이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고 하고, 신고 내용은 자녀가 들려준 이야기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합니다. 아이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학교폭력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과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은 맞았다고 하는데 자녀는 말다툼만 했다고 한다면 쟁점은 단순합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봐야 할 것도 사건 당일입니다. 어디에서 다툼이 시작됐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두 학생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신체 접촉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부터 하나씩 맞춰보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끼리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모든 행동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사건은 양측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서로 언성만 높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설명이 당시 상황에 더 들어맞는지 자료와 주변 정황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학교장 자체해결과 조치 없음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신고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신고됐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신고된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 학폭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신고된 행동이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면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둘을 섞어서 대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는 상대방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부모가 낮은 처분을 받으려고 서둘러 사과문이나 반성문부터 준비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CCTV나 주변 학생의 진술을 통해 행동이 확인되는데도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번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특정 학생을 상대로 행동이 계속됐는지,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이어졌는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사건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가 없으면 조치 없음이 나온다”거나 “한 번 욕한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명확한 영상이 없더라도 양측 진술과 목격자 이야기, 사건 전후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해도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모님들이 처분 수위부터 걱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호 이상이면 무조건 특정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조치별 기록 기준과 대학별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신고된 사건이라면 처분을 낮추는 방법을 찾기 전에 그 행동이 있었다는 전제 자체가 맞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할까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처럼 CCTV가 사건 전체를 담기 어려운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뒤 “영상이 없으니 결국 상대방 말만 믿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나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처럼 주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누구의 말이든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함께 있었던 학생인지, 실제 폭행 장면을 눈으로 본 학생인지, 나중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생인지부터 다릅니다. 당시 어느 위치에 있었고 어떤 장면까지 봤는지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유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만 캡처해 놓기보다 사건 전후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앞뒤 내용을 함께 봐야 그 문장이 어떤 의미로 오간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당시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유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다른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언쟁에 휘말린 것인지, 이전부터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특정 행동이 먼저 있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같은 장면도 맥락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자료를 많이 모으는 데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한다면 폭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먼저이고, 욕설이 문제라면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된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를 잔뜩 제출하면 정작 설명해야 할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신고 내용과 하나씩 비교해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비교적 선명해집니다.

4. 폭행 혐의 벗고 조치 없음 받은 사례

이번 사건의 학생은 중학생이었고 신고한 학생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날에도 처음부터 두 사람이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을 때리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고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는 계속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언쟁을 지켜본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접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이유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상대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학생이 나눈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관계와 사건 이후 대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고, 신고 과정과 관련해 상대 학생이 보낸 메시지 역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언쟁이 시작된 경위, 사건 당시 상황, 사건 이후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학생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만으로 나온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상대 학생이 주장한 폭행은 없었다는 점을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두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직후에는 서둘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반성문부터 작성하기보다 신고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을 나누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폭위 조치 없음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결국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 두어야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