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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이사 후 주소변경 신고 안 했다면? 20일 넘겨 벌금형 선고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사 후 주소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사를 했다면 주소만 옮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된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남성이 이사를 한 뒤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다시 형사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6고정10013 판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형사처벌이 이미 끝났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기간에는 별도의 의무가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16일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22일경 기존에 거주하던 양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 성범죄 신상정보 주소변경, 이사했다면 20일 이내 제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이에 따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처음 제출해야 하는 기본신상정보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을 비롯한 법에서 정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 등록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록한 기본신상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주소지를 실제로 이전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부과된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상정보 변경신고 위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형사처벌

주소변경 사실을 늦게 알렸다고 해서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친 상황이라면 단순히 며칠 늦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 변경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나 실제거주지처럼 생활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등록기간 동안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모두 이행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와 관련한 의무까지 종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주소변경 미신고 벌금 50만 원, 법원이 살펴본 양형 사정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내려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신고기한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사를 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20일이라는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주소 외에도 기존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겼다면 별도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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