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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직원 모욕죄 항소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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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죄판결] 관리실 직원에게 욕설한 오피스텔 입주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진 이유

1. 오피스텔 입주민 관리실 직원 욕설, 1심 벌금 150만 원

오피스텔에서 수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 문제로 입주민과 관리실 직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실제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욕설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노2937 판결입니다. 당시 욕설을 들은 청소용역업체 직원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항소심은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모욕죄 무죄판결에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정전 작업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경리 직원인 피해자에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청소용역업체 직원도 있었고 이 직원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욕설의 내용과 함께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쟁점이 됐습니다.

2. 관리실 직원 모욕죄, 욕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

관리실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모욕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한 말이 모욕적인 표현인지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용한 표현 자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단순히 욕설의 정도가 약했다거나 관리실 직원에게 한 말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쟁점은 공연성이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를 제외하고 특정한 한 사람이 발언을 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해당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모욕죄 공연성 불인정, 청소직원 1명이 들었던 상황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인 관리실 직원을 제외하면 청소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었습니다. 제3자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직원을 통해 욕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이 한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전파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직원과 피해자의 관계도 함께 살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오피스텔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을 알고 있었으며 평소 피해자를 직책으로 부르는 관계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관계와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청소직원이 피고인의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옆에 제3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소수만 발언을 들은 사건이라면 누가 들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이후 발언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모욕죄 무죄판결, 항소심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모욕죄 무죄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목격자가 한 명이라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공연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제3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관리사무소처럼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소에서 다수의 입주민이나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했다면 이번 사건과 판단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발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관리실 직원 사이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욕을 했는지만 따져서는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발언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였는지, 실제로 내용이 전파됐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1심 벌금 150만 원에서 항소심 무죄로 결과가 달라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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