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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계회복·관계조정 프로그램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언제, 누구에게 적용될까?

Q1.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무엇이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에 관련된 두 명 이상의 당사자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

같은 조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즉,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활용될 수 있는 폭넓은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2.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 사안에만 적용되나요,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안에도 적용되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자체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13조의2 제3항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회로 갈 사안이니 관계회복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병행하여 관계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가 사안조사나 심의 절차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관계회복 숙려제'란 무엇인가요? 일반 관계회복 프로그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계회복 숙려제는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다 특화된 절차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초등학교 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시행 시점: 사안 접수 후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

효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함

즉, 일반적인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사안처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과 달리, 관계회복 숙려제는 초등학생 대상 경미한 사안에 한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먼저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전담기구 심의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간의 갈등은 성인의 개입 이전에 교육적 대화와 화해를 통해 해결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Q4.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실제로 관련된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학생이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캠페인과는 성격이 다르며,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는 개별적·맞춤형 절차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와 진행 역시 해당 사안의 구체적 맥락과 학생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 '관계조정 프로그램', '관계회복 숙려제' 등 명칭과 세부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관할 교육지원청이 어떤 명칭과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관계회복은 강제할 수 있을까? 학폭 절차는 어떻게 될까?

Q5.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도중이라도 한쪽이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의 모든 단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양측 학생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사는 참여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6.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가 중단되거나 생략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사안조사나 심의 절차를 대체하거나 생략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Q3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학생 간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관계회복 숙려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3. 관계회복이 학폭위 조치와 학교장 자체해결에 미치는 영향

Q7.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중 '화해 정도'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여러 판단 요소(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와 함께 '화해 정도'도 함께 고려하는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치 수위 결정에 참고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관계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8.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자동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므로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계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디까지나 별도로 정해진 법률상 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음/복구, 비지속성, 비보복성 등)을 충족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 이것이 곧 자체해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학교장 자체해결의 별도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계회복은 '화해'의 영역이고, 자체해결은 '절차적 요건 충족'의 영역으로,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구분됨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학교·학생·보호자가 관계회복 전 확인해야 할 사항

Q9.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교와 교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이드북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 고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지에 대한 충분한 안내: 사안 발생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의 목적과 의미를 학생·보호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참여 학생에 대한 지지: 참여를 결심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감·지지·응원을 제공하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즉시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함께 이해시켜야 합니다.

자발성의 확인: 모든 단계가 강제가 아닌 양측 학생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켜야 합니다.

사안처리와의 관계 안내: 프로그램 참여와 무관하게 사안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관계회복이 곧 자체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은 결국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형식적 절차'나 '사건 무마용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진정한 교육적 회복의 기회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예린 변호사의 조언]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히 '징계'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이해와 화해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면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과 '관계회복이 곧 자체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므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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