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법적 근거와 4가지 요건
Q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이며,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일률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경미한 갈등까지 과도한 행정 절차와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 차원의 신속한 교육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안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Q2.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4가지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이 4가지는 '또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관계이므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진단서·재산상 피해·지속성·보복 여부 판단 기준
Q3. 진단서 요건은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장 실무적으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핵심 기준은 "진단서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학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설령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이거나 실제로 발급받았더라도,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이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이 내용을 피해학생 측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도 자체해결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진단서 제출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재산상 피해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상 피해 요건도 '피해 발생 여부' 자체보다 '심의(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복구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복구되었거나,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 보호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피해가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요건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등 치료비를 가해자 측이 배상했는지 여부도 이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조기에 진정성 있는 배상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지가 자체해결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Q5.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와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속성 여부: 피해학생 측의 진술이 없더라도, 전담기구가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피해학생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건의 횟수·기간·양상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가 자체적으로 지속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행위 여부: 가해 관련 학생이 이미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진술·증언·자료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다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보복행위로 판단되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요건은 상대적으로 전담기구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므로,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빈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체해결 동의와 절차, 종결 후 다시 학폭위로 갈 수 있을까?
Q6.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자체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자체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 (자체해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학교폭력의 경중, 즉 4가지 요건 해당 여부를 전담기구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
즉, 객관적 요건 충족과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 그리고 전담기구의 심의라는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 자체도 전담기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7.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 자체해결을 강요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명확히 금지됩니다.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 동의는 어디까지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학교 측이 절차상의 편의나 사안 축소를 위해 동의를 종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Q8.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자체해결로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체해결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기구와 조사관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추후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학교장이 자체해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 피해 복구 미이행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
즉, 자체해결 동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이며, 학교는 피해학생 측이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Q9. 일단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을 나중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일 사안으로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학교장은 소정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체해결에 동의할 당시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다수 학생·타교 사안·처리기한과 심의 전 전환 절차
Q10.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자체해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해학생 1명, 가해학생 여러 명인 경우: 4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전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피해학생별로 개별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한 피해학생은 자체해결에 동의하고 다른 피해학생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학생의 수와 구성에 따라 자체해결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수 당사자가 얽힌 사안일수록 사전에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1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체해결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이 경우에도 원칙적인 결정권은 피해학생 소속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가 심의한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소속 학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라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해,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학교장 승인하에 피해학생 소속 학교와 긴밀하게 공유·협조되어야 합니다.
즉, 자체해결 여부 판단의 주도권은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어 피해학생 측 학교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12.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 시 학교는 어떤 서류를 작성·보고해야 하나요?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결재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하며,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도 서면, 유선, 문자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학교장의 허가에 따른 부득이한 결석으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Q13. 자체해결 절차에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신고·접수 등으로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자체해결 대상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이 절차의 완료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Q14. 요건은 충족했지만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 이후에 다시 자체해결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라도, 심의위원회의 조치 의결 전까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나 보고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된 이후라도 조치가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에 따라 자체해결로 전환될 수 있는 유연성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예린 변호사의 조언]
학교장 자체해결은 단순히 "학교 선에서 조용히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피해학생 측의 자발적 서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진단서 제출 시점, 재산상 피해 복구 시점, 자체해결 이후 재요청이 가능한 예외 사유 등은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세부 쟁점이므로, 사안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