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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학교폭력 신고부터 사안조사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Q1. 학교폭력 사안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처리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신고 접수 전: 평상시 학교폭력 징후 등을 평상시에 파악해야 하는 시기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신고·접수, 피·가해학생 상태 확인, 관련학생 연명,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사안조사: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전담조사관(또는 학교 전담기구)이 면담·증거수집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해결 절차: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결정

즉, 모든 사안이 곧바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해결', '그 외 사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Q2.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신고·접수 이후 학교는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접수 사실을 기록하고 대응 체계를 가동

피해·가해학생의 심신 상태를 확인

관련학생(목격자 포함)을 파악하여 명단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원칙적으로 가해자(교원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

특히 분리 조치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는 즉시 분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조사관'은 무엇인가요?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과거에는 학교 내 교사들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제도가 개편되면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배치한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장은 사안 접수 시 제로센터에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학교 전담기구가 자체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센터는 접수 내용을 분석해 조사의 긴급성, 이주배경·장애 여부, 관련학생 수, 연령 등을 검토한 뒤 조사관을 배정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조사관을 1명이 아닌 2명 이상 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편의 취지는 교사가 조사와 수업·생활지도를 동시에 담당하며 겪던 업무 부담과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Q4. 사안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전담조사관(또는 학교 전담기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면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목격자(학생·담임교사 등) 면담

확인서 작성: 피해·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증거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SNS 게시물, 피해사실 화면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동영상·음성자료 등

진단서·소견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정신건강 전문가, 변호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사안조사보고서(사안 개요, 조사 결과 등)를 작성하여 학교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판단과 심의위원회 심의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은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결정될까?

Q5.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아무 사안이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 포함)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주어야 비로소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객관적 요건 4가지 충족과 피해 측의 서면 동의라는 조건이 모두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전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만 자체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상 유의할 부분입니다.


Q6.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자체해결로 종결되더라도 사안이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 통보: 학생·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해·가해학생 간 상담,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화해와 재발방지를 도모

자체해결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1~9호)'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Q7.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갑니다.

제로센터는 사례회의를 개최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보완조사를 진행

이후 심의위원회가 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피·가해 사실 및 증거자료 등 보완사항을 확인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를 결정

이 과정에서 학교는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심의·의결의 주체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3. 학폭위 심의 절차와 가해·피해학생 조치는?

Q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기구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분쟁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행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자체해결 불가 사안 또는 피해 측의 심의 요청 사안을 접수

조사결과보고서 확인: 제로센터가 작성한 사안조사보고서 검토

보완사항 확인: 피·가해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조사 요청

심의 개최: 양측 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심의

조치 결정: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의결

한편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여 이미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더라도 이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절차 전반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Q9.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고등학생 등에 한함)

조치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시기가 달라지므로, 어떤 조치가 결정되는지가 학생의 이후 학교생활과 상급학교 진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10.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한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우선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후 절차까지

Q11.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보통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일반적인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준), 실무상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권장됨

행정소송: 일반적으로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 제기, 실무상 신속한 대응이 권장됨

구체적인 불복기간과 절차는 통지받은 처분서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되나요?

조치 결정 이후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후조치를 이행합니다.

조치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사후지도: 피해학생 적응지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주변학생에 대한 교육

즉,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으로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학교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며,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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