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학교 밖 적용 범위
Q1. 학교폭력이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학교폭력은 단순히 '주먹다짐'과 같은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대한 위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에서 유형을 나열한 뒤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예시로 든 행위 외에도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학교 내외'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 조문에 명시된 '학교 내외'라는 표현은 가해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하굣길, 학원, 놀이터, 온라인 공간(SNS, 채팅앱, 게임 플랫폼 등)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고 그 행위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처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형이 늘어나면서 '학교 내외' 요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신체·언어·금품갈취·강요, 유형별 차이는?
Q3. 학교폭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은 크게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등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금품갈취(공갈) –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권리행사 방해
따돌림 – 집단적·반복적 배제 및 괴롭힘
성폭력 – 성적 폭행, 성희롱,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전반
각 유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을 SNS에서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언어폭력이면서 동시에 사이버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신체폭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신체폭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손이나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행위(감금)
폭행·협박으로 특정 장소로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
속이거나 유혹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꼬집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해자 스스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고 고통을 느꼈다면 신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피해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5. 언어폭력은 단순히 욕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나요?
아니요, 언어폭력은 욕설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인터넷·SNS 등에 퍼뜨리는 행위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생김새를 놀리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협박: "죽을래" 등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6. 금품갈취(공갈)와 강요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유형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품갈취(공갈)’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는 재산뿐 아니라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른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지시하는 행위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안이 금품갈취와 강요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3. 따돌림부터 사이버폭력·딥페이크까지
Q7. '따돌림'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이 정의에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명 이상의 가해자: 1명이 아니라 복수의 학생이 관여해야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 한두 번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거나 되풀이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고통의 발생: 상대방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집단으로 특정 학생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바보 취급하며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낀다면 따돌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8.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이고, 최근 법 개정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히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률에 딥페이크 관련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 즉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9.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어떤 행위들이 해당하나요?
네,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시된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동반하여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
·시청하는 행위
특히 마지막 항목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따라 법에 새롭게 반영된 부분으로,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AI 기술로 합성된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소지·구입·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Q10. 사이버폭력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올리는 행위(이른바 '저격글' 포함)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을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위협·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으로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이루어질 수 있고, 한번 유포된 콘텐츠는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가 장기간 지속·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학교폭력 사안 중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심각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4. ‘장난이었다’는 주장, 학교폭력 판단은 어떻게 할까?
Q11.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 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느낀 고통과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신체폭력 예시에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안을 심의할 때는 가해자의 '의도'만을 근거로 면책되지 않으며,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피해 학생이 느낀 고통의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위 유형처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하나의 사안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성폭력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률 역시 이에 맞추어 개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