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가 연합뉴스TV 「폭행·감금 있었어도 유죄 가능성…쟁점은 '자발성' 여부」 보도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자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 송환된 64명의 피의자를 둘러싼 형사책임 문제를 다뤘습니다. 송환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 역시 현지에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출국했는지와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죄를 피할 수 있었는지, 상당 기간 범행을 계속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캄보디아 범죄 가담, 자발성이 쟁점
해외 범죄조직에 연루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는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출국을 결정하고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고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앞선 사례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불법성을 대략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출국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국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현지에 도착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폭행·감금당했다면 강요된 행위일까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폭행이나 감금을 당했다는 사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압박이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행이 곧바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TV는 조직원의 압박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실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조직을 벗어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했는지, 범죄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범행 기간과 이탈 가능성까지 종합 판단
범죄에 가담한 기간 역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범죄에 관여했다면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단하거나 조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위자가 정말로 이 범죄를 피할 수 없었는지,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했다면 오래 지속한 이유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감금을 당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당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자발성,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폭행·협박의 정도와 범행 지속 기간, 현실적인 이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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