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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특검 소환 추경호, 조서 열람만 10시간 35분…이례적으로 길어진 이유는?

1.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 언론보도 소개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절차를 다룬 뉴스1 보도에 법률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뉴스1은 「'특검 소환' 추경호,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 쓴 이유 무엇일까」라는 기사를 통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약 10시간 35분 동안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배경을 다뤘습니다. 당시 전체 조사 시간은 약 23시간이었으며, 조서 열람에만 실제 피의자신문에 준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 주목됐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서 조서 열람 시간에 별도의 법정 제한이 있는지와 실제 형사사건에서 조사 시간보다 조서 확인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장시간 조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한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은 왜 중요할까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작성된 조서를 직접 확인하면서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고, 잘못 기재됐거나 취지와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오후 10시 1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45분께까지 약 10시간 35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특검 측은 조서를 상세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진 진술을 상당 부분 가필했고,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은 자필로 약 3페이지를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서에 기록되는 문장이나 표현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을 읽어보는 절차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기록된 내용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도 밀접한 절차입니다.

3. 조서 열람 시간에 법적 제한이 있을까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데 반드시 몇 시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조사 분량, 진술 내용 등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뉴스1에 “조서 열람을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조서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전체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이어 “실무상 조서 열람 시간이 조사받은 시간(피의자 신문)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사 내용과 조서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신문에 소요된 시간보다 조서 확인 시간이 더 길어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 조서의 문장 하나까지 확인하는 이유

이번 뉴스1 보도에서 주목한 핵심은 단순히 ‘10시간 35분’이라는 시간 자체보다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왜 이처럼 장시간 조서를 확인했느냐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차원의 검토라는 법조계 분석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에 기재된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면 이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서명하기보다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빠진 내용이나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 하나하나가 주요 쟁점과 연결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조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만큼 조서가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1 보도는 이례적으로 긴 조서 열람 사례를 통해 피의자신문 이후 조서 확인 절차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특검 소환' 추경호,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 쓴 이유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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