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정당방위]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남성 17회 폭행, 벌금 30만 원 선고 사례
1. 불법촬영 남성을 발견해 얼굴 폭행
창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6 판결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발견한 여성이 해당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 20대 남성인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서 40대 여성인 피고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보도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폭행 횟수는 약 15~17회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불법촬영 정당방위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촬영 행위를 발견하고 대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폭행 전체의 위법성이 없어지는지에 있었습니다.
2. 불법촬영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응한 모든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출발점은 피해 남성의 불법촬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취한 모든 행동을 촬영 범죄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5~17회 때렸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등을 종합했을 때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불법촬영 정당방위 여부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대응 목적, 유형력의 정도 및 방법,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실 인정
이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자신이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불법촬영 사실까지 자백하면서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이 사건 폭행죄에서 피해자라는 이유로 앞선 촬영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불법촬영 피해자라는 사정 역시 이후 이루어진 모든 폭행을 당연히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에 대응해 이루어진 별개의 폭행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당방위 불인정에도 벌금 30만 원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남성이 먼저 피고인을 불법촬영했다는 사정이 존재했더라도 얼굴을 15~17회 때린 행위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번 불법촬영 정당방위 판결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선행 범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법적인 침해를 막거나 현장에서 상대방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와 이를 넘어 보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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