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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송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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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송유인] 채무 면제 조건으로 캄보디아 출국시켜 범죄조직에 넘긴 피고인들,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사례

1. 채무 면제를 제안해 캄보디아로 유인

수원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노1937 판결은 다액의 채무가 있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한 사건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면 대출금을 면제해 주고 별도로 현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행 항공권까지 제공해 실제 출국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현지에 도착한 뒤 범죄조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및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외이송유인죄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안을 받아들여 직접 출국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형법상 유인과 국외이송에 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됐습니다.

2. 자발적 출국에도 유인죄가 성립할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법상 유인의 의미입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 등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꾀어 종전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물리적인 강제에 의해 이동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이러한 이동 방식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주장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외이송유인죄를 검토할 때는 피해자가 직접 항공권을 이용해 출국했는지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출국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 피해자를 이동시키려는 목적, 출국 이후 놓이게 된 지배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외이송과 접근매체 양도까지 인정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유인자국외이송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국외이송유인죄뿐만 아니라 피유인자국외이송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이후 현지 범죄조직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일련의 과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표 명의로 있는 법인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문제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국외이송유인죄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실제 국외로 이동시킨 행위와 계좌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각 징역 5년 선고한 이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법리오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양형에 관한 사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발생했고, 법원은 이를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됐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양형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채무 면제나 금전 지급 등을 제안해 해외로 이동하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이송유인죄 등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심에서 서로 구별하여 판단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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