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 폭행] 후임병 대상 반복적인 폭행·가혹행위, 특수폭행 및 군형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후임병 대상으로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
창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1130 판결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에게 특수폭행, 폭행 및 군형법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해군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여러 후임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회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군대 후임병 폭행이 아니라 선후임 관계가 형성된 병영 내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해 폭행했으며, 피해자에게 컵라면 9개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개별 범행의 수단과 내용에 따라 특수폭행과 폭행,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법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후임병 빗자루 폭행과 특수폭행 성립
이번 군대 후임병 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후임병을 때리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빗자루를 사용한 행위가 특수폭행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과정에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 폭행과 별도로 특수폭행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때린 범행에 대해 특수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모든 물건을 이용한 군대 후임병 폭행이 곧바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건의 성질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방법과 구체적인 범행 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알루미늄 빗자루를 이용한 폭행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과 적용 죄명이 구별됐습니다.
3. 폭행과 구별되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이번 사건에서는 군대 후임병 폭행뿐만 아니라 후임병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직접 신체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62조는 군인 등이 다른 군인 등을 상대로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직권을 남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형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후임병에게 컵라면 9개를 먹게 한 행위 등에 대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 조직 내 선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후임병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했다면 행위의 경위와 방법,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군형법위반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각각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두 범죄가 각각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이유
법원은 군대 후임병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같은 부대의 여러 후임병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일부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별도의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도 단순히 선처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의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 개별 범행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전과 관계와 이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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