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빠른 상담
02-584-1222

상간녀 스토킹 고소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문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

02-584-1222

[상간녀 스토킹 고소] 외도 사실 확인 중 반복 연락으로 경찰조사 받는 경우 주의사항

1. 상간녀 스토킹 고소 외도 사실 확인하려던 연락이 문제가 됐다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 여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연락했는데 오히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인데, 상대방이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요구하거나 부정행위의 경위를 확인하려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녀 스토킹 고소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답변을 피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면서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도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연락의 횟수와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간녀가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가 민사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사건의 법적 쟁점을 구분하고 실제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간녀 스토킹 고소 반복적인 문자와 전화의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일정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문자나 전화를 몇 번 해야 처벌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연락 횟수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연락한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 내용, 시간과 간격, 반복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연락한 경우와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경우는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SNS 계정으로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동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나 상호 간 대화가 이어진 경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연락한 경우 등은 실제 대화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녀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연락을 시작한 이유와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3. 상간녀 스토킹 고소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상간녀 스토킹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과 연락을 거부한 시점, 이후 대화가 이어진 경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면 실제 대화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한 날짜와 시간, 횟수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연락이 이루어진 간격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 방문 목적과 횟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과 실제 자신이 한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연락 횟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반복적인 연락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당시 경위와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것과 스토킹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상간녀가 먼저 잘못했으니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연락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거나 해명을 강요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이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문제 되거나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변호사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간녀 스토킹 고소 상간소송과 형사사건을 함께 대응하려면

상간녀 스토킹 고소 사건은 형사절차만 따로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함께 진행되거나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거나 감액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법적 문제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스토킹 형사사건에서는 연락과 접근이 이루어진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상간녀가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3년 법률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상간녀가 스토킹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상간소송 취하 또는 위자료 감액을 요구한다면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한 이유와 내용, 상대방의 반응, 반복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실제 행동과 증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반복적인 연락의 위법성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두 사건을 혼동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상간소송과 함께 발생한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연락 내역과 증거관계,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합의 및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