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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잠정조치 취소] 접근금지, 연락금지 결정을 받았을 때 해제 신청 방법과 실제 취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1.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스토킹잠정조치 취소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의 갈등이 이미 정리됐거나 당시 신고 내용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결정이 유지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과의 다툼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법원이 정한 제한을 임의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적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잠정조치 취소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결정문에 기재된 제한의 종류와 적용 기간, 금지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서로 다른 제한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과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한 접촉을 제한하는 결정은 각각의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실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절차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단순히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신청 방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스토킹잠정조치 취소 신청 가능한 사유

스토킹잠정조치 취소는 처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법원이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사건 경위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보돼 최초 결정 당시와 다른 사정이 확인됐거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생활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취소 또는 변경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했다거나 더 이상 연락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토킹잠정조치 취소 신청과 항고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소 또는 종류 변경 신청은 현재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제한 내용을 조정할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항고는 잠정조치 결정 자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입니다.

항고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과 불복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상 항고기간은 원칙적으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최초 결정의 문제를 다투는 것인지,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을 근거로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취소 결정 전 사과나 합의 연락은 가능할까

스토킹잠정조치 취소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관계를 마무리하거나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 한 통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다면 연락의 목적과 관계없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기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 표시가 남도록 한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지된 접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메시지에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치가 유효하다면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법원의 결정문과 사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당시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등은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전후의 관계와 조치 이후 달라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결정 당시와 비교해 현재 보호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달라졌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취소 신청을 위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직접 연락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재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모두 취소처분 결정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은 뒤 스토킹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된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접근 및 연락 제한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에게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지, 결정의 효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현재 상황에서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사건 관련 기록과 양측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비교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관계가 변화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초 잠정조치 결정 당시의 사정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취소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적용되는 제한의 범위와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원에 잠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잠정조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제한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취소됐다는 사실이 스토킹 혐의에 대한 무죄나 불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과 본안 사건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례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적법한 절차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결정의 내용과 효력, 취소 신청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것인지, 이후 달라진 사정을 근거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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