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고소 무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간 적이 없더라도 인스타그램 DM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차단된 뒤 부계정으로 다시 접근한 경우, 상대방을 사칭하는 SNS 계정을 만든 경우처럼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SNS를 확인했다거나 계정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났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메타설명 | 인스타그램 DM, 차단 후 부계정 접근, SNS 사칭계정, 개인정보 게시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유형과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실제 무죄 판결을 통해 사이버 스토킹 고소 무혐의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뒤따라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인스타그램 DM을 계속 보내거나 카카오톡과 문자 등으로 반복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차단당한 이후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 계정이 차단될 때마다 다른 부계정을 만들어 접촉했다면 각각의 행동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사용해 당사자인 것처럼 사칭계정을 만드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는 행동도 법에서 정한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스토킹 고소 무혐의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직접 메시지를 보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인스타그램 DM이나 부계정뿐 아니라 사칭계정, 온라인 게시물, 개인정보 게시 등 상대방과 관련해 이루어진 행동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당 행동이 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온라인에서 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 성립요건은
사이버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그 행동이 이루어진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행위가 문제 되려면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서로 SNS 메시지를 주고받던 관계에서 이루어진 연락과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하고 차단한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계속 보낸 연락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나 금전 문제처럼 연락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의 반복적인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필요성과 함께 횟수와 내용 및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에 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동의 내용과 관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DM 한 번을 보냈다는 사실과 차단된 뒤 여러 개의 부계정을 이용해 계속 연락했다는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무엇을 했다는 사실만 떼어놓기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접촉의 경위 및 횟수, 각각의 행동 사이의 간격과 전체적인 관계를 연결해 분석해야 합니다.
3. 고소를 당했어도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 고소 무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 활동의 존재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SNS에는 대부분 기록이 남습니다. DM이나 댓글, 팔로우 기록 및 게시물처럼 상대방이 이미 캡처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기록은 인정하면서 그 행동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지, 일방적인 연락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게시물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는지, 상대방을 직접 언급하거나 계정을 연결했는지 등 구체적인 게시 방식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동 사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여러 개의 캡처 화면을 하나로 묶어 지속적인 스토킹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행동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배열해 하나의 지속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에도 여러 부계정을 만들고 DM을 계속 보내거나 사칭계정을 이용해 상대방의 지인에게 접근하는 등 일련의 행동이 이어졌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스토킹 고소 무혐의 가능성은 몇 번 연락했는지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행위의 목적 및 내용, 도달 방식과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지속성·반복성 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4. 인스타그램 스토리 9회 열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이유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SNS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최근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사건에서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약 20일 동안 총 9회 열람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고 그 결과 열람 이력이 남았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DM을 보낸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상대방이 자신의 열람 이력을 확인할 것을 예상하면서 게시물을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게시물을 열람해 상대방이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글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이버 스토킹 고소 무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SNS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와 상대방에게 무엇이 전달되는지,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추가로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 역시 모든 SNS 열람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스토리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DM을 보내거나 댓글과 좋아요를 반복하고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접근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인스타그램 DM과 부계정, 사칭계정 및 온라인 게시물 등 문제가 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던 시점과 각 행위의 연결 관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으로는 전체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측이 주고받은 기록과 SNS 활동의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SNS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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