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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학폭] 욕설과 비방에 참여하지 않고 대화방에 있기만 했다면? 사이버 학교폭력 성립 기준과 학폭위 대응

1.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이 될까요?

자녀가 친구들과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갑자기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직접 욕설을 하거나 피해학생을 비방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됐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단톡방 학폭이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가 단체대화방 욕설·비방·따돌림 등에 연루돼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거나 학교폭력 조사를 앞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단순 참여와 적극적인 동조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학폭위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처분이 생활기록부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사용하고, 사진을 올려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대화방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동은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 학생의 학교폭력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다른 학생의 욕설이나 조롱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는지, 이모티콘이나 답글 등으로 동조했는지, 피해학생을 배제하기 위한 행동에 관여했는지 등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욕을 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반대로 “단톡방에 있었으니 모두 가해자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역에서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단톡방 학폭 신고됐다면 카톡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 학폭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기억이나 진술도 중요하지만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대화 내역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누가 대화방을 만들었는지, 피해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자녀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있는지, 다른 학생의 말에 동조했는지, 피해학생을 강제로 초대하거나 내보내는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학생을 조롱하기 위한 반응이었는지, 앞뒤의 전혀 다른 대화에 대한 반응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욕설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대화방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하거나 조롱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단순 방관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 합성이나 딥페이크 역시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사진을 변형해 조롱하거나 이를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여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법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전체 대화 원본 확보 → 자녀가 작성한 메시지 구분 → 사건 발생 전후 맥락 확인 →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자녀의 행동 구별 → 피해학생과의 기존 관계 확인 순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범위를 정확하게 인정하면서 반성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방에만 있었을 뿐 실제 욕설·조롱·따돌림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카톡 기록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 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와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단톡방 학폭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단순히 욕설을 몇 번 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존 원고의 “점수를 낮추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각각의 판단 요소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 문제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원고처럼 “4호 이상이면 생활기록부에 2년 또는 4년 동안 남는다”라고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 위치와 삭제 시기 등은 조치 유형과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입시는 과거보다 영향이 커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대학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원고의 “일부 국립대나 주요 사립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정도보다 현재는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서 자동으로 불합격하거나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영 방법과 감점 수준 등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학입학전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단톡방 학폭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호 처분을 받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 → 조치 수준 → 학생부 기록 → 향후 진학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단톡방에 참여했지만 욕설·비방하지 않아 조치없음 결정받은 사례

실제 법무법인 온조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 중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들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가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학기 초 여러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다수의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있었고 그중 한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발언이 오갔습니다.

문제는 해당 학생 역시 대화방 참여자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건에 함께 연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역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가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해당 학생은 관련 욕설이나 비방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피해학생을 배제하는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해당 학생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카톡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메시지 작성 여부와 반응, 대화의 흐름, 피해학생에 대한 기존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구체적인 학교폭력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가해학생 조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기존 원고의 “학폭위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표현도 보다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절차는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무혐의’라는 표현보다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론 모든 단톡방 학폭 사건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롱에 반복적으로 호응하거나 피해학생을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을 뿐 해당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제 가담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화방 참여 여부보다 자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를 받은 직후부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자녀의 행동과 다른 학생의 행동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단톡방 학폭 및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사실관계 확인부터 카카오톡 증거 분석, 가담 여부와 조치 수준,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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